제 1 조 (목적)
이 규정은 재단법인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혜자 선발과 장학금과 연구비 자선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(장학금 지급 대상의 범위)
장학금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자(신입생 포함)로서 학업성적이 양호하여 품행이 단정하고 가정 경제 곤란한 학생으로 도내의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과 충북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생과 대학원생으로 한다. 연구비의 보조는 본 도내 대학교에 봉직 하는 교수와 도내의 사회 단체나 도내 거주 개인으로 연구실적이 현저한 자에게 지급한다.
또한 자선적 수혜자는 도내의 거주자를 우선으로 한다.
제 3 조 (지급인원수와 지급액 결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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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수혜자 지급인원은 당해 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인원을 이사회의 위결을 거쳐 책정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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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수혜금 지급은 당해 년도 사업계획의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.
제 4 조 (선발기준)
수혜자의 선발 기준은 하교생의 학업성적, 생활정도, 연구실적과 타 장학금과의 관계와 타기관의 연구보조비 수령 상태를 감안하여 자선적 수혜자는 정상을 참작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정한다.
제 5 조 (선발방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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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수혜자선발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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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선발은 이사장이 위촉한 수혜자 선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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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장학금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는 매학기 초에 선발하며 자선적 수혜자의 선정은 수시로 한다.
제 6 조 (수혜금 지급통지)
수혜자로 선발되어 수혜금지급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수혜금 지급결정 통지서를 소속학교의 장이나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 7 조 (수혜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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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수혜금 지급은 수혜자의 소속 학교장(총학장 포함)에게 그 명단과 지급액을 명시하여 통지하고 지급 대상자를 일괄 소집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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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수혜금은 각 학교별 납기를 감안하여 일정기일을 정하여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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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수혜금 지급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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④수혜자로 선발된 자에게는 지급증서를 수여하며, 수혜금 지급 대장을 비치 영구 보존한다.
제 8 조 (지원절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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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사장은 수혜자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교육행정 기관에 배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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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수혜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제출한다.
1. 수혜자 지원서
2. 추천서
3. 생활기록부 사본 1부(교수 및 단체와 개인은 연구실적 및 연구 계획부 1부)
4. 수혜자 신상 카드 1부
5. 반명함판 사진 2매
제 9 조 (지급 중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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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수혜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에는 수혜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.
1. 퇴학 또는 징계(제적, 정학)을 받았을 때
2. 6개월 이상 휴학 또는 입영하였을 때
3. 수혜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4. 타 장학금을 받고 있음이 판명되었을 때 또는 타기관 연구비 보조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
5. 학생의 본분을 벗어난 행동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때
6. 기타 사유로 학교장의 중지 요구가 있을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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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상임이사는 제1항 각호의 사실발생 여부에 대하여 수시 각급학교에 조회 또는 현지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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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이사장은 수혜금 지급중지 사유를 본인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제 10 조 (수혜자 선발심의위원회 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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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 법인은 수혜자 선발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혜자 선발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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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위원회는 임원 5인(상임이사포함)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상임이사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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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.
제 11 조 (위원회의 기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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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 위원회는 이사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.
1. 수혜자의 선발심의
2. 수혜금 지급 중지 처분 심의
3. 장학금 지급 및 연구비 자선비 지급액의 심의
4. 기타 장학 및 연구보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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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이사회의 의결로서 효력을 갖는다.
제 12 조 (수혜자의 관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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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이사장은 수혜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학업성적과 연구실적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 우지하고 평가자료로 활용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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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이사장은 수혜자 친목단체 등을 구성하여 수혜자들이 학업과 연구에 일심전력토록 하고 장차 지역 사회 발전과 학문의 발전에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여야 한다.
제 13 조 (부칙)
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[ 부 칙 ]
1.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2. 이 규정은 200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